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9본문
범인을 쫓다 다쳤는데 기록에는 뛰다가 넘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 경위 기재의 무게
1. 의뢰인의 질문: 다친 경위가 기록과 다르게 남은 국면
경찰공무원은 시위 현장에서 진압을 하시다가, 또는 범인을 체포하려고 쫓아가시다가 어깨를 다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경위가 간단하게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치료를 받는 것이 급했고, 경위를 자세히 적을 이유도 느끼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기록이 몇 십 년 뒤에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의 자료가 됩니다.
2. 문제의 핵심: 요건이 직무의 열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 가목 2)는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주요 인사 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어느 항목에 충족하는지와, 그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그런데 기록에 「뛰다가 넘어졌다」고만 적혀 있으면 그 항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범인을 체포하러 가시던 중이었더라도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은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상당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열거된 항목에 충족하는 것과 그 원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열거·기록·단계의 세 갈래)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열거·기록·단계의 세 갈래)
- 가. 어느 항목에 충족하는 직무였는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시행령의 별표가 직무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가운데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는지를 정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항목이 정해져야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근무하신 기간의 길이는 그 자리에서 답이 되지 않습니다.
- 나. Q: 공무상 요양승인이 났으면 된 것 아닙니까?
같은 자료라도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공무상 요양급여는 치료를 위한 급여여서 경위가 간단히 적혀도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 심사에서는 그 경위가 열거된 직무에 충족하는지를 보게 되므로, 같은 자료가 다른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 다. 요건 결정과 등급 판정은 단계가 다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요건과 상이등급 판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요건 해당 결정을 받으셔도 신체검사를 거쳐 등급이 판정되어야 지위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리가 어느 단계인지를 갈라 보셔야 합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경위를 남기는 일이 요건을 세우는 일입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은 직무의 열거로 정해져 있고, 그 열거에 충족하는지는 남아 있는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다치신 때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경위를 뒤늦게 보충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그동안의 자료에 경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경찰 직무와 부상 경위 기록의 대조: 시행령 별표가 열거한 직무를 충족하는지의 판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