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 없이 인정]
2026-10-02
안녕하세요
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가 없는데도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으신 분의 성공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은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으셨고 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 등도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제가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드린 결과
발병경위서 없이도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발병경위서, 지휘관확인서 등이 있어야 하고
잘 작성되어야 한다며
돈을 받고 작성을 도와준다고 영업하는 분들(OO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거 돈 주고 의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공상판정 받아야 한다, 전공사상승인 받아야 한다
발병경위서, 지휘관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면서
돈을 많이 내라고 하는 말 제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상판정, 공상승인 받으면 유리한 자료가 되긴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발병경위서, 지휘관확인서 없이도 이렇게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데
왜 그 말에 속아 넘어가시는지 답답합니다.
발병경위서, 지휘관확인서가 있다고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제발 돈버리고 마음고생하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보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뢰인들께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slaw37/22374338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