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기록 있는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
2026-09-17

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을 대리하여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분은 의무기록에 '장난' 기록이 있어서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장난 기록이 왜 문제가 될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바로 위 법률에서 볼 수 있듯이 장난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즉 장난 싸움 등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등록 제외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규정 있는거 대부분 모르셨죠?

이 분은 의무기록에 '장난치다가' 라고만 되어 있어서 제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국가유공자신청, 보훈대상자신청을 의뢰해주셔서
제가 진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로서 제대로 대응하여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발 돈 버리고 마음 고생하고 그러지마시고
진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뢰인들계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