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발병경위서 없는데 인정]
2026-09-17
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을 대리하여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군병원 의무기록은 있으나 10년이 경과하여 민간병원에서 수술한 의무기록은 없는 상태였고
발병경위서나 공무상병인증서도 없는 상태였기에
진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드린 결과
발병경위서 없이도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래는 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돈을 받고 도와준다고 영업하는 분들(OO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거 돈 주고 의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발병경위서, 지휘관확인서가 있다고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제발 돈버리고 마음고생하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보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뢰인들께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